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534 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0,0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534 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0,0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