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에이스손해보험의 모회사인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해보험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현재 에이스손해보험의 모회사인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해보험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