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을 가족체크카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만12~18세의 청소년 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후불교통 이용한도(월 5만원) 제한을 없애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돼 자녀의 결제금액 관리도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느 8월 21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1회 이상 이용하면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