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수 증원 계획에 이어 ‘비급여 정책’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은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된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도 안 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은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된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도 안 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