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매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약 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967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25만7902가구 중 14만9029가구(57.8%)는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주택은 6만1527가구(23.8%)로, 서울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80% 이상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주택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이 총 7001가구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도 강남3구 주택이 1만1662가구를 차지해 전체(2만852가구)의 절반을 넘었다.
해당 기간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은 매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총 368만1000건의 양도가액은 714조6925억원으로, 취득가액(391조1781억원)의 1.8배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기간이 늘수록 양도차익도 컸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4.7배에 달했는데, 주택을 보유한 지 12년 이후부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봤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2배 높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2배,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3배로 각각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중심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巨與국감]최근 4년간 서울서 집팔아 10억 차익 '1만가구' 육박
2015~2018년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분석양도차익 10억 초과 강남3구 72.3% 차지박상혁 의원 "부동산 투기 방지위해 양도세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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