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행명령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것”
  •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동행명령을 발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H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업무상 취득한 기밀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꾸 증인 신청의 문제를 여야간의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을 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그게 왜 정책이 아니냐”고 큰 목소리로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하도록 하자”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