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 여억원이었으나, 2019년 8809여억원까지 증가했다"며 "적발인원 또한 2016년 8만 3012명이었으나, 2019년 9만 2538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렵다"며 "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토록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 당국의 빈틈없는 대책과 엄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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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보험사기방지법' 대표발의… "업계 종사자 가중 처벌"
"금융위, 전담 조직·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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