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콘텐츠' 증거…사회초년생·저소득층 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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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액 일당 지급을 미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고액 일당 지급'을 미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는 '보험 꿀팁'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게시글과 광고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 유혹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범죄 유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고액일당을 주는 사례는 일단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시 관련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