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다시 날 수 있을까. 지난 3월 기업 회생(옛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스타가 새 주인을 찾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18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미반영 채권, 창업주 이상직 리스크 등 인수자가 짊어질 짐이 여전한 가운데 인수의향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스타 측은 이번주 중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주 초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달 20일로 정해진 회생계획안 제출일을 연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틀어 본다.
인수 업체와 매각가 등 거래 주요 사항은 모두 비밀에 부쳤졌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정해두고 공개입찰을 진행,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입찰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호스가 아닌 일반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회사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입찰 전 보험 성격의 인수 업체 한 곳을 확보해둬야 무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스타 안팎에서는 계약 성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인수의향자 유무 보다 인수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회생기업 매각의 핵심은 부채 탕감이다. 회생기업 채권은 탕감이 가능한 회생채권과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생채권은 채권자 동의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이며,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은 탕감이 불가능하다. 이스타 회생채권은 약 1800억원 규모다.
통상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났다면 채권자, 임직원과의 채권 탕감에 적극 개입해 이후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스타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수자가 존재한다”는 회사 측 설명 외에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 대부분이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공항공사 등인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들로부터 최대치로 부채를 탕감받더라도, 사업 파트너 격인 이들의 협조 없이는 향후 영업이 사실상 힘들다.
인수 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변제 기간, 탕감 비율 조정 등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중 본계약을 체결해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인 20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힘들 것”이라며 “인수자 유무보다 향후 사업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단순히 회생 기일을 연장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18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미반영 채권, 창업주 이상직 리스크 등 인수자가 짊어질 짐이 여전한 가운데 인수의향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스타 측은 이번주 중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주 초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달 20일로 정해진 회생계획안 제출일을 연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틀어 본다.
인수 업체와 매각가 등 거래 주요 사항은 모두 비밀에 부쳤졌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정해두고 공개입찰을 진행,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입찰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호스가 아닌 일반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회사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입찰 전 보험 성격의 인수 업체 한 곳을 확보해둬야 무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스타 안팎에서는 계약 성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인수의향자 유무 보다 인수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회생기업 매각의 핵심은 부채 탕감이다. 회생기업 채권은 탕감이 가능한 회생채권과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생채권은 채권자 동의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이며,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은 탕감이 불가능하다. 이스타 회생채권은 약 1800억원 규모다.
통상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났다면 채권자, 임직원과의 채권 탕감에 적극 개입해 이후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스타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수자가 존재한다”는 회사 측 설명 외에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 대부분이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공항공사 등인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들로부터 최대치로 부채를 탕감받더라도, 사업 파트너 격인 이들의 협조 없이는 향후 영업이 사실상 힘들다.
인수 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변제 기간, 탕감 비율 조정 등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중 본계약을 체결해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인 20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힘들 것”이라며 “인수자 유무보다 향후 사업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단순히 회생 기일을 연장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