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이용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저리 대여금 제공 외에도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뒤 시중금리 3.74~5.52% 보다 낮은 3~5%의 저리이자로 총 24억원을 대여했다.
2010년 6월~2019년 6월에는 351개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원 상당의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가 하면 제습기·TV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4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사용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리베이트 제공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을 근절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저리 대여금 제공 외에도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뒤 시중금리 3.74~5.52% 보다 낮은 3~5%의 저리이자로 총 24억원을 대여했다.
2010년 6월~2019년 6월에는 351개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원 상당의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가 하면 제습기·TV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4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사용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리베이트 제공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을 근절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