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이 도입된다. 대상은 구도심이면서 신‧구축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미만 필지로 상가‧공장 밀집지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설에 따라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면 ▲면적 500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수는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 ▲폭 4m와 8m이상 등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신청은 해당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청장은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이나 사업초기 3년간은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50m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청은 해당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청장은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이나 사업초기 3년간은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50m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