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용적률 완화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 신설공동주택 건립 시 부지면적 3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산업·주거 복합개발 위한 면적제한 규정 없애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돼 27일부터 시행
  • ▲ 지난해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 서남권 등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당근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이 현행 최대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시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위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 또한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해 유연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포인트(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 조정했다.

    끝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선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이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했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