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여겨져 온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곧 발표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지는 식이다. 다만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에 따라 경감·면책될 수 있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당초 금융위가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을 가하는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직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지는 식이다. 다만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에 따라 경감·면책될 수 있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당초 금융위가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을 가하는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