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어업인은 전기 등의 힘을 얻지 않고 뜰채, 호미 등 일상적인 작은 도구를 이용할 경우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채취 등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등 기준을 정해 전국에 일괄 적용했다.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로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은 물론 어구·수량 등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어업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를 투망, 뜰채(쪽지),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호미, 삽 등으로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은 같은 종류의 어구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등 기준을 정해 전국에 일괄 적용했다.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로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은 물론 어구·수량 등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어업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를 투망, 뜰채(쪽지),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호미, 삽 등으로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은 같은 종류의 어구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