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연 6회 실시한다.
방통위는 12일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12일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