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추진긴급 심의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 강화에 나선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원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하지만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긴급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이라며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