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무드가 조성된 효성가(家) '형제의 난'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업계에선 형제 간 화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화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현재진행형인 '강요미수' 공판 등이 향후 형제의 난 종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지분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화학 4만7851주(1.26%)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0%)로, 30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 시 총 859억원 규모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상속인 동의 시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서다.
이어 지난달 15일 입장문을 통해 형제들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함을 알리고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형제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비친 화해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가족 간 직접적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과 언론을 통한 일방적 의사 전달을 이어간다는 점 등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회환원'이라는 키워드를 언론에 노출하며 향후 지분 정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이 독립 경영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회사 3% 미만 ▲비상장사 10% 미만(동일인) 혹은 15% 미만(독립경영친족)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동륭실업(80%) ▲더클래스효성(3.48%) ▲신동진(10%) ▲효성티앤에스(14.13%)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 ▲효성토요타(20%)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조 전 부사장이 여론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효성 입장에선 불편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행보가 순수하게 가족 간 화해의 의도만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중인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효성 측이 고가에 매입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 쟁점 관련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끝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공판도 변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조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9차 공판은 조 전 부사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열린 첫 공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위법행위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등으로 형제 갈등의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화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현재진행형인 '강요미수' 공판 등이 향후 형제의 난 종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지분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화학 4만7851주(1.26%)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0%)로, 30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 시 총 859억원 규모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상속인 동의 시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서다.
이어 지난달 15일 입장문을 통해 형제들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함을 알리고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형제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비친 화해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가족 간 직접적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과 언론을 통한 일방적 의사 전달을 이어간다는 점 등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회환원'이라는 키워드를 언론에 노출하며 향후 지분 정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효성그룹이 독립 경영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회사 3% 미만 ▲비상장사 10% 미만(동일인) 혹은 15% 미만(독립경영친족)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동륭실업(80%) ▲더클래스효성(3.48%) ▲신동진(10%) ▲효성티앤에스(14.13%)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 ▲효성토요타(20%)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조 전 부사장이 여론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효성 입장에선 불편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행보가 순수하게 가족 간 화해의 의도만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중인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효성 측이 고가에 매입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 쟁점 관련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끝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공판도 변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조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9차 공판은 조 전 부사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열린 첫 공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위법행위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등으로 형제 갈등의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