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이 기존 300가구이상에서 100가구이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비 공개 확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입주민 알권리 보장이 그 목적이다.
기존 공개의무대상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150가구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부분 150가구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9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관리비 공개 확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입주민 알권리 보장이 그 목적이다.
기존 공개의무대상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150가구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부분 150가구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9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