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정비 후 재이륙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 위반을 적용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이 부과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58분을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 9월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정비 후 재이륙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 위반을 적용해 대한항공에 과징금이 부과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58분을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은 또 내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올 9월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