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