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정정 요구다.
30일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9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첫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줄인 약 1조8000억원으로 수정해 지난 17일 재제출했지만, 이날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적으로 공시해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태양광 · 화학 업황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대규모 증자를 발표한 데다 주된 자금 조달 목적이 채무상환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30일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9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첫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줄인 약 1조8000억원으로 수정해 지난 17일 재제출했지만, 이날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적으로 공시해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태양광 · 화학 업황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대규모 증자를 발표한 데다 주된 자금 조달 목적이 채무상환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