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협력사들과 연 단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물량이 확정되면 개별계약을 맺는 구조로 거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정계획, 도면, 자재 등을 제공받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계약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 대신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 동반지원금 인상, 52억5000만원 규모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총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협력사들과 연 단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물량이 확정되면 개별계약을 맺는 구조로 거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정계획, 도면, 자재 등을 제공받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계약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 대신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 동반지원금 인상, 52억5000만원 규모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총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