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5월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납부한 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출국객 1인당 898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DF1 구역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음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점 객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호텔신라는 객당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업권을 중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실제 손실 규모와 위약금 수준이 적정했는지다. 호텔신라가 사업권 반납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올해 4월 롯데면세점으로 매장이 정상 이관된 점도 고려될 전망이다.
임대료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호텔신라는 약 25%, 신세계면세점은 약 27% 수준으로 객당 임대료를 낮추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5월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납부한 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출국객 1인당 898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DF1 구역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음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점 객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호텔신라는 객당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업권을 중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실제 손실 규모와 위약금 수준이 적정했는지다. 호텔신라가 사업권 반납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올해 4월 롯데면세점으로 매장이 정상 이관된 점도 고려될 전망이다.
임대료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호텔신라는 약 25%, 신세계면세점은 약 27% 수준으로 객당 임대료를 낮추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