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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수영장이 19일 개장하고 전국 주요 해수욕장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수영장과 워터파크,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놀이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측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유형별 보험 적용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영장·워터파크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시설물 하자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안전요원 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객은 시설 측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이용객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수영장에서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 범위 내에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시설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장한다.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도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놀이 시설 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배상책임보험 지급의 핵심 기준"이라며 "해외여행 전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실손보험 중복보상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