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기업대출 상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위원회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기업대출 상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대면업무가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전 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공동대출 등으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사전 보고 후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나 채무조정 상담, 협의를 위해서도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금 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등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터넷은행들은 허용된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 조치로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