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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이른바 '1200% 룰'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과열됐던 설계사 영입 경쟁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편법 지급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판매수수료 규제가 GA 소속 설계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GA가 이를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단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판매채널 간 수수료 격차와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는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과열된 판매수수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수수료는 물론 정착지원금과 스카우트 지원금, 시책비 등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주요 금전성 보상도 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오히려 설계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업계의 정착지원금 지급액은 1389억원으로 직전 분기(1089억원)보다 27.5% 늘었다. 규제 시행 전 우수 설계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판매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급 시기와 형태를 달리하거나 계약 구조를 변경해 규제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설계사에게 자금을 먼저 지원한 뒤 이후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교육이나 컨설팅, 용역 수행 등을 명목으로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 역시 실질적으로는 판매수수료를 우회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집 실적과 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차명계약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형식적으로는 설계사별 지급 한도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설계사에게 규정 수준을 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제3자를 통한 시책 지급이나 수수료를 회수한 뒤 다시 지급하는 방식 등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판매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는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규정 해석 지원과 위규 사례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는 금융당국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규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