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연합뉴스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가 소비자와 고객에게 사과했다. 삼양사는 시장 관행과 거래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삼양사 관계자는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그동안 시장 관행 및 거래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사조씨피케이 측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 3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 4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공식화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검찰 수사에서도 관련 혐의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대상·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41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줄이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전분당은 과자, 제빵, 음료, 빙과, 주류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