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심사보고서 발송공정위, 전분당 담합 민생과 연결된 중대 사안 판단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전분당 시장에서 가격을 장기간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받게 됐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에 전달하고 같은 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사건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공동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얻는 전분과 이를 가공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통칭한다. 해당 제품은 라면·과자 등 식품 제조에 쓰이는 식품용과 제지·철강 등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이들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수준이다. 전분당 거래 대부분이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담합이 영향을 미친 매출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42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기업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을 민생 물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둔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잇따라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들 기업의 일부 거래처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와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