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심사보고서 발송공정위, 전분당 담합 민생과 연결된 중대 사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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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전분당 시장에서 가격을 장기간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받게 됐다.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에 전달하고 같은 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심사보고서는 형사 사건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공동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얻는 전분과 이를 가공해 만든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당류를 통칭한다. 해당 제품은 라면·과자 등 식품 제조에 쓰이는 식품용과 제지·철강 등 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산업용으로 구분된다.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이들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수준이다. 전분당 거래 대부분이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담합이 영향을 미친 매출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42일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공정위는 또 지난달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기업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을 민생 물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둔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잇따라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들 기업의 일부 거래처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와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