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장의 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글로벌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공시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에 비해 의무화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초안에서는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수요와 국가적 녹색 전환 과제를 고려해 기준을 10조 원으로 대폭 낮췄다.
최종 로드맵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91개사 추정)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3,171개사 추정)까지 확대된다. 이어 2028~2029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시 채널은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내외 실무 축적 기간을 감안하여 법정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면책제도 함께 마련된다.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의도적인 허위 공시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제3자 수집 정보 등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에 한해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적용한다.
공급망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 3)'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각각 3년씩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법정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형 공시기준(KSSB)을 적용해 자율공시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공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도출하고, 2028년까지 비용 부담을 줄여줄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15개 주요 수출 업종별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공급망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1,000개까지 확충하고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새롭게 개발한다.
이렇게 축적된 ESG 공시 정보는 기관투자자의 기금 운용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공시 정보를 반영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가 ESG 요소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해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장의 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글로벌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공시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에 비해 의무화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초안에서는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수요와 국가적 녹색 전환 과제를 고려해 기준을 10조 원으로 대폭 낮췄다.
최종 로드맵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91개사 추정)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3,171개사 추정)까지 확대된다. 이어 2028~2029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시 채널은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처음부터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 도입된다. 국내외 실무 축적 기간을 감안하여 법정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면책제도 함께 마련된다.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그러나 의도적인 허위 공시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제3자 수집 정보 등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에 한해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적용한다.
공급망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 3)'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각각 3년씩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법정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형 공시기준(KSSB)을 적용해 자율공시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공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도출하고, 2028년까지 비용 부담을 줄여줄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15개 주요 수출 업종별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공급망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1,000개까지 확충하고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새롭게 개발한다.
이렇게 축적된 ESG 공시 정보는 기관투자자의 기금 운용 및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공시 정보를 반영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가 ESG 요소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해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