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신관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전 지역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축소한다.
8일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돼, 전 지역에 대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을 포함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대출모집인 접수 한도를 감축하는 등 대출 한도 감축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