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에스피네이처의 분체(미세한 고체 입자 형태의 물질) 공급 단가를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계열사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였다고 추궁한 반면, 증인은 안정적인 수급과 구매대행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진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병훈 에스피네이처 총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삼표그룹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에스피네이처가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프리IPO까지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과 관련한 거래를 지시 받은 적이 있는지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증인인 이 대표는 "수직계열화는 쌍용(쌍용C&E)이나 한일(한일시멘트) 등 경쟁사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에스피네이처를 미래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키우기 위해 수익을 많이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에스피네이처의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삼표산업이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공급받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미 회사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세팅돼 있었다"며 "쌍용이나 한일 등 경쟁사들도 시멘트와 레미콘, 분체를 수직계열화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이전 계열사 공급 단가가 일반 시장보다 약 7% 높았다는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고가 거래가 이뤄졌다고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증인은 "2015년부터 삼표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협상을 거쳐 차이를 줄여나갔다"며 "2016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에 적용한 약 4%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증인은 "안정적인 수급과 구매대행, 물류 및 재고관리 등 대리점 역할에 대한 대가"라며 "현장에서는 퍼센트가 아니라 1000원, 2000원 수준으로 협상했고 결과적으로 약 4% 수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기에는 직원을 추가 투입해 삼표산업 공장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차량을 배차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7% 고단가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5년 사업계획 자료를 제시하며 외부 단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만약 내부적으로 7%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 있었다면 목표에 미달한 점이 문제로 기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공정위 조사 이후 그룹 차원에서 분체 단가 차이에 대한 대응 논거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뒤늦게 취합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대목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명할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후적으로 설명을 준비했다고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증인도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한국기초소재와 한일시멘트 등 다른 수직계열화 업체들도 계열사 공급 단가가 비계열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전략적 할인 등의 영향으로 평균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도 관련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로 예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병훈 에스피네이처 총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삼표그룹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에스피네이처가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프리IPO까지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과 관련한 거래를 지시 받은 적이 있는지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증인인 이 대표는 "수직계열화는 쌍용(쌍용C&E)이나 한일(한일시멘트) 등 경쟁사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에스피네이처를 미래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키우기 위해 수익을 많이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에스피네이처의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삼표산업이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공급받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미 회사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세팅돼 있었다"며 "쌍용이나 한일 등 경쟁사들도 시멘트와 레미콘, 분체를 수직계열화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이전 계열사 공급 단가가 일반 시장보다 약 7% 높았다는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고가 거래가 이뤄졌다고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증인은 "2015년부터 삼표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협상을 거쳐 차이를 줄여나갔다"며 "2016년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에 적용한 약 4%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증인은 "안정적인 수급과 구매대행, 물류 및 재고관리 등 대리점 역할에 대한 대가"라며 "현장에서는 퍼센트가 아니라 1000원, 2000원 수준으로 협상했고 결과적으로 약 4% 수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기에는 직원을 추가 투입해 삼표산업 공장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차량을 배차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7% 고단가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5년 사업계획 자료를 제시하며 외부 단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만약 내부적으로 7%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 있었다면 목표에 미달한 점이 문제로 기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공정위 조사 이후 그룹 차원에서 분체 단가 차이에 대한 대응 논거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뒤늦게 취합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대목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명할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후적으로 설명을 준비했다고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증인도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한국기초소재와 한일시멘트 등 다른 수직계열화 업체들도 계열사 공급 단가가 비계열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전략적 할인 등의 영향으로 평균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도 관련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