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의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혹의 근거가 된 시험은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SPF 50+ 미달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8종이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기능성 화장품 관련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분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거쳐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시험 방식이다.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자외선차단지수를 측정할 때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이소에 따르면 피부는 민동성 측이 제시한 자료는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임상 결과다.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와 사용기한 등도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였다고 했다.
다이소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개인별 편차가 커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시 시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를 곧바로 중단하거나 공급업체를 제재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 모두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불이익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이소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임의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혹의 근거가 된 시험은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SPF 50+ 미달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8종이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기능성 화장품 관련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분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거쳐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시험 방식이다.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자외선차단지수를 측정할 때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이소에 따르면 피부는 민동성 측이 제시한 자료는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임상 결과다.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와 사용기한 등도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였다고 했다.
다이소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개인별 편차가 커 SPF 판정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시 시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를 곧바로 중단하거나 공급업체를 제재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다이소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 모두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불이익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이소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임의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