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경제민주화]가 2013년 상반기 최대 경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과도한 규제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는하루에 한 번씩기업 발목을 잡았다?”
지난 2012년 7월 2일19대 국회가 열린 후 지난 5월 말까지 약 1년간의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하루에 한 건꼴로[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이 기간에 19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경제활동 관련 법안이 440건에 이르며, 이 중 81.4%(358건)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26일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6건으로 17.4%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이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법안 가운데에는 올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확정된 법안도 있다.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한 [연령차별금지법]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법만 10여 개에 이른다. 
거기다가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하면서,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2013년 상반기 경제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너무 많은 규제 법안이 쏟아지다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멘붕] 상황이다”
   - <전경련> 관계자


[멘붕]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은대기업만의 사정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쏟아낸 기업 규제 법안은 주로 대기업을 겨냥한 것임에도 최근엔 중소기업계가 들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무늬만 [경제 민주화]인  [규제 법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들이가장 피부로 와 닿게 느끼는규제 법안 중 하나는단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재산 불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3%에서 5%로 올리는 등 과세 요건 일부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중소기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과세 요건 완화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없는 단순 규제 법안마저 [경제 민주화]로 포장해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없는 환경·노동·지배구조 문제도 모두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포장되면서,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 잡으려다가 중소기업 잡고, 경제민주화 좋아하다 기업 다 죽게 생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물질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그냥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일 뿐, 경제민주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손톱 밑 가시]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