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문제 제기"경영판단 실패 만으로 형사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 개선해야"
  • ▲ (사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 (사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단순 경영 판단 실패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작성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21일 제시했다.

최준선 교수는
배임죄의 발생 동기를 입증하기 어렵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임죄의 문제 중 하나는 
 업무상 배임에 의한 것인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내 법학자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의 학자들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임죄의 경우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보다 
 훨씬 포괄적인 구성요건(죄의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다”


최준선 교수는
이처럼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해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배임죄] 규정을 
당장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준선 교수는
이 점을 고려해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상법 제382조 ②항에 
독일의 주식법 규정과 유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경영판단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면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