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의 자살과 생활고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세븐일레븐 본사가,가맹계약서상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경제>는 점주와 본부의 불공정한 관계는<가맹계약서>에 근본적인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집중 취재 해왔다.
<관련기사>[편의점 갑을논란⑤] 온라인 사찰 의혹 [편의점 갑을논란④] 편의점 가맹할 땐 상담과정 녹취하라[편의점 갑을논란③] 황당 [노예 계약서] [편의점 갑을논란②] 3천만원 팔아 26만원 남긴는 구조?! [편의점 갑을논란①] 세븐일레븐점주 “폐업 좀 시켜주세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점주상생협의체 의견수렴과정과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개정 항목을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까지 거치는 등 개정될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추가교육비 삭감 등 가맹점주 경제적 측면 현실적 개선
세븐일레븐은 이번 가맹계약서 개정에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을손봤다.
먼저 가맹점주 외 추가인원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한 사람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 보다 경감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도 기존보다 낮춘다.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점 공사 참여 등 가맹점주 동참 늘리고 권리 범위 넓혀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 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명시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개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상호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세븐일레븐> 관계자
상호 평등한 계약구조 정립 위해 <수평적> 내용으로 다수 항목 개정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항목들 중 지시적 표현이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손보기로 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오해와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개선한다.
<매출금의 송금>, <점포의 보전> 조항과 관련해서도 귀책 사유 발생시 본사가 제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대거 삭제하고 일부 조항들은 축소하기로 했다.
그 외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표기되어 가맹점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하시키는 내용들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가맹점주 업무 부담 간소화 차원에서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축소했다.
지급한 영업지원금 환수 폐지 등 가맹계약서 개정 외 제도 개선도 병행
가맹계약서 개선 외에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업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점주의 월 정산금이 500만원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던 현행 영업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선,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 수익 개선 시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코리아세븐> 소진세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