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명한 후 법적 보호 쉽지 않아
  •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본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본


<뉴데일리 경제>에 제보를 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부도덕하게 할 수 있느냐],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말을 바꿨다] 등의 하소연을 많이 했다. 
 
"가맹거래계약서는,
한두장이 아니라 책처럼 상당히 두껍다.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본사에서 영업이익을 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해당상권에 개점할 경우 예상된는 매출은 000만원 이상이다]
등의 말을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박정용 부회장


가맹점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100%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에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다.

점주는,
정보의 약자이면서 법적 상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속수무책으로 계약서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편의점 가맹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사후 분쟁을 대비해 영업사원과 상담과정을,
녹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점주들이 영업사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은,
점주가 가맹 계약을 결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되돌리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그러니 점주들은 상담과정에서,
본사가 설명했던 내용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박정용 부회장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상담시 이해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양자가 100%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체결했다고 본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과 이동원 과장


가맹점주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일일이 영업사원에게 물어,
불공정한 부분의 수정이나 보장 사항을 요청하고 녹취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책임이 무겁긴 하지만,
녹취록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