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 물가관리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17일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삽겹살,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징수·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추석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
농축수산물(15개)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국산,수입),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개인서비스
(6개)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생필품
(10개)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