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여행, 선물세트, 묘지관리 등 피해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 가능

  • ▲ 우편집중국에 택배물량이 가득차 있다. 2013.8.30 ⓒ 연합뉴스
    ▲ 우편집중국에 택배물량이 가득차 있다. 2013.8.30 ⓒ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공정위가 당부한 각 분야별 유의사항이다.


√  택배 서비스

-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는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할 땐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 둬야 한다.


√ 여행 서비스

-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추가 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 정보들을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여행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 추석 선물세트

- 주문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때도 있으므로 비교·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구매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가급적 이용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는 등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

- 묘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