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0% 룰]이 완화되자마자 국민연금이 만도 등 주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큰 손]<국민연금>이다시 [지분 쇼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0% 룰]이 완화되자마자<국민연금>이<만도>, <한솔CSN> 등주요 기업의 지분을10% 이상으로 늘린 것.
<국민연금>은 지난 6일 기준으로,<만도>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국민연금>은지난 3일 이후 <만도> 지분을8만8772주(약 114억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을 9%대에서 10%대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국민연금은 <한솔CSN>(10.13%), <이수페타시스>(10.08%), <㈜LS>(10.18%)의 지분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투자 회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엄격하게 관리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투자 즉시 지분을 공시하면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가 노출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만도가 자사주를 소각해 지분이 9.89%에서 10.01%로 의도치 않게 오르자 일주일 사이 3500여 주를 팔아 9.99%로 지분을 낮춘 사실이 있다.
<국민연금>이<만도> 지분을1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종전의 모습과는 달리,지분이 9%를 넘는 다른 종목들도 보유 주식 수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지분을 9% 이상 보유것으로 알려진<유한양행>, <제일모직>, <CJ제일제당>, <한솔제지>, <LG패션> 등 지분이 10%에 가까운 종목을 중심으로 조만간 국민연금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용어 설명]
10% 룰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했을 때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도 변동이 있었던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내용을 공시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