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도


<뉴데일리>가 8월30일 단독 보도했던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통합하는 밑그림이 완성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미소금융,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을 설립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미소금융 등 통합대상 기관들은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사업부 형태로 남아종래 담당했던 기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은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해<서민금융 총괄기관>에서 통합한다.
보다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은<서민금융관계기관 TF>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가칭)]을추진한다.
재원마련을 위해[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전면개정할 예정이며,캠코와 금융회사 등 출연금 조성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은 통일한다.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인<새희망홀씨>의 대출대상은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연소득 3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2금융권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행복기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의 대출대상은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모두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다르고상품별 조건이 복잡해[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온 것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의 가장 큰 이유로 지복되고 있다.
미소금융의 재원이 돼 왔던 휴면예금은 [최근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을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을 위해 연내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월 중 법안 작업과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해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미소금융, 캠코, 법률전문가 등으로 <서민금융관계기관 TF>을 구성한다.
이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