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틸투자자문] (舊 (주)밸류투자자문) 이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2012년 10월 17일~10월 26일 기간 중
법규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에 따라,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의 전부정지 3월 조치를 부과하고
전(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면직 상당)했다.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 1월~11월 기간 중
인터넷 주식 동호회 카페회원들로부터
57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집합 운용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운용내역 통지,
투자자금 배분 및 환매요청에 다른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7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스틸투자자문은
영업 정지 기간 3달 동안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는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