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17억 부당지원, 비교안내 미이행 등과징금 1,800만원, 관련직원 8명 징계
  • ▲ 사진=동부생명 홈페이지 캡쳐
    ▲ 사진=동부생명 홈페이지 캡쳐

     

    <동부생명보험>(사장 이성택)이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일삼아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동부생명을 종합 검사한 결과
    보험 대리점을 부당지원하고,
    보험 계약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과징금 1,800만원에 임직원 8명을 견책 또는 주의 조치했다.

     

    동부생명은
    2011년 7월 11일~2012년 6월 30일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모 신용카드사 2곳에
    시설 및 통신 장비 등의 임대·관리비로
    총 16억5,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또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30일 중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이밖에 동부생명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1억1,9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해
    보험대리점에 공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폐기했다.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 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안내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에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통신판매 보험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운영방식 운영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