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씨티 "대포통장 직접 지급정지" 답변도대응책 제자리...[112 전화]가 그나마 최선
  • ▲ 제보자 김민지(가명)씨에 따르면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112를 통해 연결된 농협 상담원에게 대포통장(새마을금고)의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농협은 씨티은행, SC은행과 함께 지난 4월 금감원의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뉴데일리
    ▲ 제보자 김민지(가명)씨에 따르면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112를 통해 연결된 농협 상담원에게 대포통장(새마을금고)의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농협은 씨티은행, SC은행과 함께 지난 4월 금감원의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뉴데일리


    피싱사기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방관과 제도의 허점 속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싱을 당하면 거래 은행 콜센터로 전화신고 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112)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빼가는 시간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사기범들은
    최대한 빨리 돈을 빼내가려고 하기 때문에
    112 전화신고가 가장 좋다.

    신고접수 즉시
    은행의 피싱 피해 담당부서로 연결돼
    본인계좌와 범죄에 이용된 상대계좌의 지급정지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로 연결하는 경우
    상담자가 피싱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금감원> 장길호 선임


    하지만 금감원의 예상과는 달리 112로 신고해도
    상대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나서
    바로 112에 신고했다.
    접수와 동시에 농협으로 연결돼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1차 신고시 
    본인 계좌만 지급정지를 해줬다.

    112에서 대포통장 지급정지도 하라고 해
    2차로 농협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대포통장의 계좌번호와
    2명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대포통장 지급정지는 
    새마을금고에 직접 하라는 말만 들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면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새마을금고 지급정지를 위해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를 하려고 갔으나
    피싱신고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지 받아주지 않았다.
    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관(112)과 동행한 후에야
    받아줬고 접수증을 갖고 새마을금고를 찾은 후 
    대포통장 지급정지를 할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을 때는
    1차 신고한지 1시간이 넘게 흐른 후였고,
    돈은 모두 빠져나가 있었다.
    경찰과 은행이 합동대처 한다고 말만했지
    업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자가 너무 많아 답답하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 <제보자> 김민지(가명)씨


    앞서 <뉴데일리 경제>
    비슷한 사례
    (8월19일자 <씨티은행, 보이스피싱에 [나 몰라라])
    보도한 바 있다.

    김은혜(가명)씨는
    피싱 사실을 인지한 직후 112를 통해
    씨티은행에 농협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를
    무려 2차례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렇듯 피싱으로 수백만원을 사기당하더라도
    현행 법상 은행의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은 무겁지 않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해 금융회사의 책임이다.
    하지만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범위나 징계안은 없다”


    - <금감원> 장홍재 팀장


    더구나 전화를 이용한 피싱사기가 아닌
    보안카드와 개인정보를 탈취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식의
    해킹으로 인한 피싱사기는 피해구제 신청도 불가능하다.


    “피해구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출>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행법 상 해킹이 먼저 이뤄진 후
    <이체>한 경우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은행에 

    환급이나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300만원 이상 인출지연>은
    자동화기기에만 해당된다.
    창구에서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금감원> 장홍재 팀장


    이에 금융사가
    고객의 자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기범들이 전화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해킹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구제 신청조차 못한다면 문제가 많다.

    또한 은행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 스스로 과실을 인정해
    환급하거나 보상해 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피해자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도
    상담자는 느긋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나 부당하다.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윗사람들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