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 난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분쟁이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1만3,164명(1,226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