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거래실적, 서비스 유지 의사 없으면 [자동 해지]
  • ▲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5장 중 1장이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5장 중 1장이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5장 중 1장은 
발급만 된 채,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이런 [장롱카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는 
지난 6월말 현재 2,357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1억1,534만장)의 20.4%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휴면카드가 
477만장으로 가장 많고 
<국민카드>(308만장), 
<현대카드>(290만장), 
<삼성카드>(262만장), 
<롯데카드>(214만장)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카드>는 
1년 전보다 
16.4%(43만장)나 급증했다.

휴면카드의 비율은 
<하나SK카드>(29.0%)가
가장 높으며, 
<현대카드>(22.0%), 
<우리카드>(21.5%) 순으로 나타났다.

휴면카드는 
2010년 말 
3,129만장에 이르렀으나 
금융감독원의 휴면카드 일제 정비이후 
지난해부터는 그나마 줄어 
2,300만~2,400만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휴면카드 정리에 속도를 내고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휴면카드 자동 해지제]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면카드 자동 해지제도]는 
발급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회원이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으면 
최장 5개월 안에 자동 해지하는 제도다.

일부 카드사가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휴면카드 해지를 늦추게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974만장의 휴면카드가 
 해지 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3월 말 휴면카드의 
 54%에 달한다

 자동 해지제도의 영향으로 
 연말이 되면 
 휴면카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이기연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감독 부원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