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 서비스, 소액결제 고객에게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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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사실상 공짜였던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유료로 전환한 데 이어소액 결제는제대로 알리지 조차 않으려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카드사들은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고 있다.그러나“기본적인 고객 공지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는감독 당국과 고객의 지적을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금융권에 따르면<한국씨티은행>은오는 10월부터1만원 이상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문자서비스 요금을월 300원에서25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그러나기존처럼1만원 이하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해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에게는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3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연간으로 따지면3,600원에서4,200원으로급증하는 셈이다.그동안거의 공짜로 이용했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고객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문자 서비스는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이는고객이 전자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카드 과소비를 막고자 마련된 장치다.그러나<씨티은행>의 이번 조치는소액 결제의 경우문자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해석될 수 있다.현재처럼 모든 결제에 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갑자기 높아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6~7건이1만원 이하 소액 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카드사가 고객 공지에 필요한문자 서비스 비용마저 아끼려는 꼼수라고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시중 카드사들도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대형 카드사들은고객에게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크게 늘리고 있다.<국민카드>는이용대금 명세서를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무료로 제공하던[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내년 7월부터 300원씩 받기로 했다.신규 고객에게는 지난 7월부터 300원을 부과하고 있다.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우리카드>는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이후부터는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동안대부분의 카드사가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문자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던 관행이바뀌는 셈이다.<금융감독원>은문자 서비스 유료화에 이어소액 결제 차별화까지 이어지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카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지도할 방침이다.“카드사의 문자서비스 자체에 대해개입할 수는 없으나소액 결제 공지를 차별하는 것은문제가 있어 보인다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와 더불어카드사의 도덕적 책임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