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 서비스, 소액결제 고객에게 유료화
  • ▲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소액결제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소액결제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사실상 공짜였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유료로 전환한 데 이어 
소액 결제는 
제대로 알리지 조차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고객 공지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감독 당국과 고객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월부터 
1만원 이상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문자서비스 요금을 
월 300원에서 
25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처럼 
1만원 이하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0원에서 
4,200원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그동안 
거의 공짜로 이용했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자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는
고객이 전자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카드 과소비를 막고자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씨티은행>의 이번 조치는 
소액 결제의 경우 
문자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처럼 모든 결제에 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갑자기 높아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6~7건이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가 고객 공지에 필요한
문자 서비스 비용마저 아끼려는 꼼수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시중 카드사들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크게 늘리고 있다.

<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내년 7월부터 300원씩 받기로 했다. 
신규 고객에게는 지난 7월부터 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가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던 관행이 
바뀌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자 서비스 유료화에 이어 
소액 결제 차별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카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자체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으나 
 소액 결제 공지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와 더불어 
 카드사의 도덕적 책임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다”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