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가 앞으로가격이나 할인율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구매자 수나 판매량을 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2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등장 이후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워소셜커머스 시장에 신뢰가 부족한 상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 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격의 출처,
△ 세금 · 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구매자 수나 판매량의 과장 · 조작을 통한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지 못하도록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연, 항공권, 숙박 등좌석·객실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는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70%를 환불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단축(72시간 → 48시간)했으며,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상향(80% → 85%) 조정했다.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숭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쿠팡, 티몬,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8개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