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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 경로에서 돈을 결제했는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피해 접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연평균 2,200여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과거와 달리 상품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 경로도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16.1%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 건은 각각 11.0%, 7.9%로 나타났다.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이 높았으며,
매장 구입과 선물을 받은 경우도 19건(3.5%), 11건(2.0%) 등의 순이었다.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지류형 상품권이 소셜커머스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다.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