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1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관세감면율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재부 관계자
감면대상은기계·전자기술이나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5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