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은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과 유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중소-중견 기업의 세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초과에서 5%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초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돼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줄어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은 282억원, 중견기업의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가량을 부담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이처럼 과도한 것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